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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역연구소 / 훈련원 사역자 내규


1장. 총칙


1조. (목적) 해당부서 사역자들에게 죠이선교회 사역자 인사규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못한 부분을 좀 더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 부서 사역자들의 사역능률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조. (균등처우) 모든 부서 간사는 이 내규에 의하여 책임과 의무 그리고 권리가 보장되며 그 외의 여하한 이유로도 불이익이나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다.

3조.(조직, 업무분장) * 부서별 차이가 있어서...

4조. (소인사위원회) 부서 내에 국한된 인사문제의 경우, 대표와 해당부서의 디렉터로 소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할 수 있다.



2장. 임용 및 임기


5조. 죠이 선교회 사역자 인사규정에 준하여 따른다.



3장. 휴직, 복직, 퇴직


6조. 부상 또는 질병으로 병가 이상의 요양이 필요할 때와 기타 휴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1년의 유급휴직을 포함한 2년의 휴직을 허용할 수 있다. 유급휴직 기간만 근속년수에 가산되며, 휴직은 인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조. 그 외의 규정에 대해서는 죠이선교회 사역자 인사규정에 준하여 따른다.



4장. 휴가, 안식년


8조. 1년의 기본 정기휴가일수는 15일이며, 근속 2년에 1일씩의 정기휴가를 가산한다. 휴가는 최대 25일을 넘지 못한다. 결근시 휴가에서 제한다. (단, 1년차는 10일 이내로 한다.)

9조.  전임 근속 6년마다 1년간의 안식년을 가질 수 있다. 1년 이상의 교육을 하는 경우는 연수가 안식년을 대신한다.

10조. 전임 근속 12년 이상 된 사역자는 안식년을 대신하여 매년 1개월 이내의 안식월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11조. 안식년, 안식월 경비와 계획에 대한 규정은 죠이선교회 사역자 인사규정에 준하여 따른다.



5장. 근무


12조. 죠이 선교회 사역자 인사규정에 준하여 따른다.



6장. 교육


13조. 죠이 선교회 사역자 인사규정에 준하여 따른다.



7장. 상벌


14조.(사역자 안정정책) 전임으로 6년 이상 사역을 하고 죠이를 사임하는 간사에게는 다음 사역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재정을 지원해 줄 수 있다.

1. 6년 이상 사역한 자는 2개월의 시간을 주고, 전임사역 기간이 2년마다 추가 1개월의 시간을 더하며, 최대 6개월로 제한한다.

2. 년말을 기준으로 해서 해당되는 기간만큼 사역에서 열외될 수 있도록 한다.

3. 해당되는 기간에는 모금된 액수에서 행정비를 제외한 전액을 매월 지급한다.


15조. 그 외의 규정에 대해서는 죠이선교회 사역자 인사규정에 준하여 따른다.



8장. 사역자 재정


16조. 개인 모금을 원칙으로 한다. 목표액이 채워지지 못할 경우 디렉터는 규정이 정한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지원한다.

17조. 그 외의 규정에 대해서는 죠이선교회 사역자 인사규정에 준하여 따른다.


9장. 부칙


18조. (발효) 부서 내규는 대표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그 효력을 갖는다.

19조. (개정) 사역연구소 / 훈련원 사역자 내규는 디렉터가 발의하여 디레터 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2013년 10월 4일(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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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nm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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